대관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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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반환기준
닫기구 분 | 반환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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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 전액 반환 | |
2. 진흥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 시설사용일 7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 - 전액 반환 |
시설사용일 6일 전부터 사용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 | |
시설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 - 사용한 일수만큼 일한 계산한 나머지 금액 반환 및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 | |
3. 사용 또는 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 시설사용일 7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 - 전액 반환 |
시설사용일 6일 전부터 사용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 |
시설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 -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사용일수만큼 계산한 나머지 반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