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예약
-
신청절차
1. 대관문의
대관가능 여부 문의 대관담당 ☎042)580-9015
2. 대관 신청
홈페이지에서 시설 대관신청서 작성 (대관일 3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가능)
3. 신청 서류 검토
대관 신청 결과통보 : 문자 또는 전화
4. 사용료 결제
대관 개시 7일 전까지 사용료 완납 / 계좌이체 또는 방문 카드결제
※ 기한 내 미납 시 통보없이 자동취소5. 대관 진행
대관이용규칙 등 숙지, 참가자 안내, 사용물품 반납 및 시설 원상 복구
-
대관신청 기준
-
1. 대관 승인 사항
-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사회복지기관 및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교육기관 등에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진행하는 행사
-
2. 대관 미승인 사항
- 공공질서 유지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사
- 궐기대회의 목적 또는 민원 제기가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사
- 특정종교 또는 선교와 관련되는 행사
- 정치 또는 정당과 관련되는 행사
- 영리(판매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 대관신청서와 다른 목적의 행사
- 시설물 또는 부속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사
- 매주 월요일은 공연장 및 강의실 정기점검일로 대관 불가
- 기타 본 진흥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행사
-
-
사용료 기준
구분 시설명 가격 비고 대관 시설 대강당 200,000원 기본이용시간은 4시간으로 하며,
초과 사용료는 1시간당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강의실 50,000원 강의실(대) 100,000원 부대 시설
(대강당에 한함)무대조명(필수) 30,000원 빔프로젝트 30,000원 냉ㆍ난방시설 150,000원 피아노 40,000원 유선마이크 2,000원 기본 1개 무상제공 무선마이크 3,000원 기본 1개 무상제공
사용료 반환기준
구분 반환기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반환 허가권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사용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사용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사용일 일수만큼 일단위 계산한 나머지 금액반환 및 총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사용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사용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총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제외한 금액에서 사용일수만큼 일단위 계산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반환
※입금 계좌 : 하나은행 622-910116-58105 재단법인 한국효문화진흥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