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따른 분야별 방역수칙 및 행정조치 고시
- 등록일 : 21-02-1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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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고시 제2021–39호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따른 분야별 방역수칙 및 행정조치 고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전광역시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➀ 집합⋅모임⋅행사, ➁ 중점관리시설,
③ 일반관리시설, ➃ 종교시설, ➄ 숙박시설, ➅ 고위험사업장, ➆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➇ 대중교통, ⑨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에 대하여
방역수칙 및 행정조치를 고시합니다.
※ 기존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1-32호는 본 고시로 변경
2021년 2월 14일
대전광역시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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