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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조정 연장됩니다.(1월 31일까지)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1 – 15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방역수칙 조정)에 따른 분야별 행정조치 고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전광역시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➀ 집합⋅모임⋅행사, ➁ 유흥시설, ➂ 중점관리시설, ➃ 식당⋅카페, ➄ 일반관리시설, ➅ 종교시설, ➆ 숙박시설, ➇ 고위험사업장, ➈ 대중교통, ➉ 마스크 착용, ⑪ 기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집합금지⋅집합제한 행정조치를 고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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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 -

※ 기존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1-2호는 본 고시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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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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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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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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