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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4일 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또 연장됩니다.(17일 까지)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1-2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분야별 행정조치 고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전광역시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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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집합⋅모임⋅행사, ➁ 유흥시설, ➂ 중점관리시설, ➃ 식당⋅카페, ➄ 일반관리시설, ➅ 종교시설,

​
➆ 숙박시설, ➇ 고위험사업장, ➈ 대중교통, ➉ 마스크 착용에 대하여 집합금지⋅집합제한 행정조치를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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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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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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