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홈
  • 소식
  • 공지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분야별 행정조치 고시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0-338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분야별 행정조치 고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전광역시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➀집합⋅모임⋅행사, ➁유흥시설, 


➂중점관리시설, ➃식당⋅카페, ➄홀덤펍, ➅일반관리시설, ➆고위험사업장, ➇대중교통, ➈마스크 착용에 대하여 집합금지⋅집합제한 


행정조치를 고시합니다.



- 붙임문서 참조 -

 


2020년 12월 28일


대전광역시장

첨부파일

[공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분야별 행정조치 고시문.hwp (272.0K) 다운로드
담당부서
교육홍보부
담당자
전화번호
042-580-903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