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추가 행정조치 발령
- 등록일 : 20-08-30 10:02
- 조회수 : 1,305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0-213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추가 행정조치 발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전광역시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➀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➁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8일
대전광역시장
1.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집합제한 행정조치
1) 처분대상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2) 처분당사자 : 사업주ㆍ책임자
3) 처분내용 : 24시까지만 정상 영업 가능,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4)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5) 처분사유 : 대전시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6) 처분기간 : 2020. 8. 30.(일) 00:00 ~ 2020. 9. 6.(일) 24:00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8. 30. 00:00부터
2. 다중이용시설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
1) 처분대상 : 수영장, 키즈카페, 스터디카페,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 8. 23.(일) 행정조치 처분된 다중이용시설 12종 이외에 4종 추가
|
<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16종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20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수영장 ▴키즈카페 ▴스터디카페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
2) 처분당사자 : 사업주ㆍ책임자 및 이용자
3) 처분내용 : 대상시설에서 아래의 핵심방역수칙을 모두 준수
< 핵심 방역수칙 >
|
사업주·책임자 |
이용자 |
|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
4)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5) 처분사유 : 대전시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6) 처분기간 : 2020. 8. 30.(일) 00:00 ~ 2020. 9. 6.(일) 24:00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8. 30. 00:00부터
3. 기 타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