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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추가 행정조치 발령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0-213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추가 행정조치 발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전광역시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고시합니다.

 

2020828

대전광역시장

 1.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집합제한 행정조치

1) 처분대상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2) 처분당사자 : 사업주책임자

3) 처분내용 : 24시까지만 정상 영업 가능,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4)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

5) 처분사유 : 대전시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6) 처분기간 : 2020. 8. 30.() 00:00 ~ 2020. 9. 6.() 24:00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8. 30. 00:00부터

  2. 다중이용시설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

  1) 처분대상 : 수영장, 키즈카페, 스터디카페,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 8. 23.() 행정조치 처분된 다중이용시설 12종 이외에 4종 추가

<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16>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200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장례식장

수영장 키즈카페 스터디카페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2) 처분당사자 : 사업주책임자 및 이용자

3) 처분내용 : 대상시설에서 아래의 핵심방역수칙을 모두 준수

                                                  <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4)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

5) 처분사유 : 대전시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6) 처분기간 : 2020. 8. 30.() 00:00 ~ 2020. 9. 6.() 24:00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8. 30. 00:00부터

 3. 기 타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

담당부서
교육홍보부
담당자
전화번호
042-580-9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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