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홈
  • 소식
  • 공지사항

8.15. 광복절 집회 참가자 다중이용시설 출입제한 행정조치 고시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0-207

 

8.15. 광복절 집회 참가자

다중이용시설 출입제한 행정조치 고시

 

2020. 8. 15. 광복절 집회 참가자에 대해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제한 행정조치을 발령하여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821

대전광역시장

 

1. 대 상 자: 2020. 8. 15. 광화문 광복절 집회 참가자

2. 조치기간: 2020. 8. 21.()부터 8. 31.()까지

3. 조치내용: 경로당 824개소, 복지관 21개소 출입제한

4. 근거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

5. 이 고시는 고시 즉시 효력이 발생함

 

본 행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300만원 이하 벌금)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불이익 처분 권리 구제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 동시 제기 가능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180일이내에 행정기관에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1년 이내 주소지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교육홍보부
담당자
전화번호
042-580-903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