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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재연장에 따른 분야별 행정조치 고시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1 – 28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재연장에 따른 분야별 행정조치 고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전광역시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➀ 집합⋅모임⋅행사, ➁ 유흥시설 등, ➂ 중점관리시설, ➃ 식당⋅카페, ➄ 일반관리시설, ➅ 종교시설,
➆ 숙박시설, ➇ 고위험사업장, ➈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➉ 대중교통, ⑪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에 대하여 집합금지⋅집합제한 행정조치를 고시합니다.

- 첨부파일 참조 -

※ 기존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1-2호와 25호는 본 고시로 변경


 

2021년 1월 31일

​

대전광역시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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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교육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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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80-9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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