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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4일 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또 연장됩니다.(17일 까지)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1-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분야별 행정조치 고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전광역시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집합모임행사, 유흥시설, 중점관리시설, 식당카페, 일반관리시설, 종교시설,


숙박시설, 고위험사업장,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에 대하여 집합금지합제한 행정조치를 고시합니다.


 

202112

대전광역시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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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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