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특수판매업체 집합금지 행정조치 고시
- 등록일 : 20-10-3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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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특수판매업체 집합금지 행정조치 고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전광역시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특수판매업체(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 등)에 대하여 집합금지·제한 행정조치를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대전광역시장
□ 특수판매업체(다단계ㆍ후원방문ㆍ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행정조치
1. 처분대상 : 특수판매업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미등록·미신고 업체 및 타 시도에 등록·신고된 특수판매업체 중 대전시에서 영업하는 업체 포함
2. 처분내용 : 홍보·교육·세미나 등 집합행위 금지
-‘명칭’불문, 특수판매 목적으로‘교육⋅홍보⋅세미나’등을 위한 모임 또는 유사한 모든 집합행위 금지
- 사업장 외 장소(장소 대관 등)에서의‘교육⋅홍보⋅세미나’등 집합행위 금지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4. 처분사유 : 대전시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
5. 처분기간 : 2020. 10. 24.(토) 00:00 ∼ 별도 해제조치시까지
* 기존 처분기간 : 2020. 8. 23.(일) 00:00 ~ 10. 23.(금) 24:00까지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0. 24.(토) 00:00부터
7. 기 타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