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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조정(4.26.~5.2.)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및 행정명령 고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전광역시 관할 지역의 ➀ 집합⋅모임⋅행사 ➁ 마스크 착용 의무화 ➂ 대중교통 ➃ 중점관리시설 ➄ 일반관리시설 ➅ 기타시설 ➆ 사업장 등에 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집합제한·방역수칙을 행정명령 고시합니다.

※ 기존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1-94호는 본 고시로 대체함

2021년 4월 23일

대전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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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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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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