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됩니다(4. 19. ~ 4. 25.)
- 등록일 : 21-04-1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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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른 방역수칙 및 행정명령 고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전광역시 관할 지역의 ➀집합⋅모임⋅행사 ➁마스크 착용 의무화 ➂대중교통 ➃중점관리시설 ➄일반관리시설 ➅기타시설 ➆사업장 등에 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집합제한·방역수칙을 행정명령 고시합니다.
※ 기존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1-85호 및 86호는 본 고시로 대체함
2021년 4월 16일
대전광역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