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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조정됩니다.(2021. 4. 8. ~ 4. 18.)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른 방역수칙 및 행정명령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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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전광역시 관할 지역의 ➀집합⋅모임⋅행사 ➁마스크 착용 의무화 ➂대중교통 ➃중점관리시설 ➄일반관리시설 ➅기타시설 ➆사업장 등에 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집합제한·방역수칙을 행정명령 고시합니다.


※ 기존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1-76호, 제2021-80호,제2021-82는 본 고시로 변경


2021년 4월 7일



​대전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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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수칙 요약표4.8._4.18.hwp (102.5K) 다운로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른 방역수칙 및 행정명령 고시문.hwp (585.5K)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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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홍보부
담당자
전화번호
042-580-9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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