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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2주 더 유지됩니다.(기본 방역 수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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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고시 제2021–76호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에 따른 분야별 기본방역수칙 및 행정명령 고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전광역시 관할 지역의 ➀집합⋅모임⋅행사 ➁마스크 착용 의무화 ➂대중교통 ➃중점관리시설 ➄일반관리시설 ➅기타시설 ➆사업장 등에 대하여 정부의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집합제한·방역수칙을 행정명령 고시합니다.

※ 기존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1-60호와 제2021-71호는 본 고시로 변경

2021년 3월 28일

대전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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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1.03.28.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에 따른 분야별 기본 방역수칙 및 행정명령 고시문.hwp (593.0K)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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