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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조정 연장됩니다.(1월 31일까지)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1 15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방역수칙 조정)에 따른 분야별 행정조치 고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전광역시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집합모임행사, 유흥시설, 중점관리시설, 식당카페, 일반관리시설, 종교시설, 숙박시설, 고위험사업장,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기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집합금지합제한 행정조치를 고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첨부파일 참조 -

기존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1-2호는 본 고시로 변경

 

 

2021117

 

대전광역시장


첨부파일

210118-고시문.hwp (232.5K)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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