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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분야별 행정조치 고시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0-338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분야별 행정조치 고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전광역시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집합모임행사, 유흥시설


중점관리시설, 식당카페, 홀덤펍, 일반관리시설, 고위험사업장,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에 대하여 집합금지집합제한 


행정조치를 고시합니다.



- 붙임문서 참조 -

 


20201228


대전광역시장

첨부파일

[공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분야별 행정조치 고시문.hwp (272.0K)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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