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분야별 행정조치 고시
- 등록일 : 20-12-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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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고시 제2020-338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분야별 행정조치 고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전광역시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➀집합⋅모임⋅행사, ➁유흥시설,
➂중점관리시설, ➃식당⋅카페, ➄홀덤펍, ➅일반관리시설, ➆고위험사업장, ➇대중교통, ➈마스크 착용에 대하여 집합금지⋅집합제한
행정조치를 고시합니다.
- 붙임문서 참조 -
2020년 12월 28일
대전광역시장
첨부파일
[공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분야별 행정조치 고시문.hwp (272.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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