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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 안내

겨울철 발생 빈도가 높은 재난·사고와 주요 이슈 사고 선제적 대응을 위한 "겨울철 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을 공지 및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신고기간 : '22.12. 1. ~ '23. 1. 31.

 신고대상 : 대설, 한파, 화재 위험 / 겨울철 집중신고대상(대설한파화재)*을 포함한 모든 안전위험요인


 * < 겨울철 집중신고 대상 > 

  ① 대설 대설시 붕괴 우려가 있는 시설물 또는 제설물품 방치

  ② 한파 한파취약계층 및 한파쉼터(마을회관·주민센터 등) 방한 조치 미흡도로 살얼음·결빙 교통사고 등 위험요인

  ③ 화재 피난통로 적치물·비상문 폐쇄 등소화설비 고장인화성 물질 방치 등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www.safetyreport.go.kr) 

 

 

담당부서
교육홍보부
담당자
전화번호
042-580-9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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