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 안내
- 등록일 : 22-12-08 10:32
- 조회수 : 317
겨울철 발생 빈도가 높은 재난·사고와 주요 이슈 사고 선제적 대응을 위한 "겨울철 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을 공지 및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신고기간 : '22.12. 1. ~ '23. 1. 31.
○ 신고대상 : 대설, 한파, 화재 위험 / 겨울철 집중신고대상(대설, 한파, 화재)*을 포함한 모든 안전위험요인
* < 겨울철 집중신고 대상 >
① 대설 : 대설시 붕괴 우려가 있는 시설물 또는 제설물품 방치
② 한파 : 한파취약계층 및 한파쉼터(마을회관·주민센터 등) 방한 조치 미흡, 도로 살얼음·결빙 교통사고 등 위험요인
③ 화재 : 피난통로 적치물·비상문 폐쇄 등, 소화설비 고장, 인화성 물질 방치 등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www.safetyrepo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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