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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효문화진흥원 임직원 사칭 사기 피해 예방 안내

한국효문화진흥원 임직원 사칭 사기 피해 예방 안내

최근 기관 임직원을 사칭하여 물품 대납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칭 사기수법은 직원 명함 등으로 신뢰를 확보한 후 업체에 물품납품계약을 요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업체 정보는 홈페이지 계약 정보와 인터넷을 이용한 업체 정보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 방법을 안내드리니, 각 업체에서는 유사 사례 발생 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칭 사기수법]
 
○ 진흥원 임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을 명함으로 사용
○ 허위 공문서를 작성(구매확약서 위조)하여 물품납품 유도
- 실제 직원이 아니거나, 인터넷에서 수집한 임직원 실명 사칭
○ 특정업체를 소개하며 물품구매 및 계약 유도
○ 은행 담당자 미팅 주선, 보험상품 가입 유도 등

[대응방법 안내]
 
○ 의심되는 전화는 즉시 통화종료 후 기관 행정전화를 통해 사실 여부 확인
○ 계약방법에 따른 확인
○ 공문서 위조 여부 확인
○ 사기 피해 신고
  - 허위물품 대납 사기: 경찰(☎112)
  - 금융상품 판매 신고: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포털 파인)
  - 사기 시도 연락처 신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counterdcam112.go.kr)에 등록

* 공문서 위조 및 변조는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업체에서는 위 내용을 숙지하시어 유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담당부서
교육홍보부
담당자
전화번호
042-580-9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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