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효문화진흥원 임직원 사칭 사기 피해 예방 안내
- 등록일 : 26-03-18 14:07
- 조회수 : 262
한국효문화진흥원 임직원 사칭 사기 피해 예방 안내
최근 기관 임직원을 사칭하여 물품 대납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칭 사기수법은 직원 명함 등으로 신뢰를 확보한 후 업체에 물품납품계약을 요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업체 정보는 홈페이지 계약 정보와 인터넷을 이용한 업체 정보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 방법을 안내드리니, 각 업체에서는 유사 사례 발생 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칭 사기수법]
○ 진흥원 임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을 명함으로 사용
○ 허위 공문서를 작성(구매확약서 위조)하여 물품납품 유도
- 실제 직원이 아니거나, 인터넷에서 수집한 임직원 실명 사칭
○ 특정업체를 소개하며 물품구매 및 계약 유도
○ 은행 담당자 미팅 주선, 보험상품 가입 유도 등
[대응방법 안내]
○ 의심되는 전화는 즉시 통화종료 후 기관 행정전화를 통해 사실 여부 확인
○ 계약방법에 따른 확인
○ 공문서 위조 여부 확인
○ 사기 피해 신고
- 허위물품 대납 사기: 경찰(☎112)
- 금융상품 판매 신고: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포털 파인)
- 사기 시도 연락처 신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counterdcam112.go.kr)에 등록
* 공문서 위조 및 변조는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업체에서는 위 내용을 숙지하시어 유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