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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득자료 제출 안내

’24년 2월(1월 지급분)부터 반기별(6개월) 제출하던「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을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업종「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제출대상으로 추가됨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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