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긴급자동자 자동인식기능 확산' 안내
- 등록일 : 24-01-2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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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자 자동인식기능 확산' 안내
행정안전부에서는 화재ㆍ범죄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무인차단기가 긴급자동차(경찰차, 소방차, 119구급차 등)
전용번호판(998 또는 999로 시작)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통과시켜, 보다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 자동인식기능'의 현장 적용ㆍ확산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 제작한 '긴급자동차 자동인식기능 확산' 리플릿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01긴급자동차 자동인식기능 확산-4p리플릿-펼침.pdf (438.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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