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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긴급자동자 자동인식기능 확산' 안내

'긴급자동자 자동인식기능 확산' 안내



행정안전부에서는 화재ㆍ범죄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무인차단기긴급자동차(경찰차, 소방차, 119구급차 등

전용번호판(998 또는 999로 시작)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통과시켜, 보다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 자동인식기능'의 현장 적용ㆍ확산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 제작한 '긴급자동차 자동인식기능 확산' 리플릿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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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1긴급자동차 자동인식기능 확산-4p리플릿-펼침.pdf (438.5K) 다운로드
담당부서
경영기획부
담당자
전화번호
042-580-9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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