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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득자료 제출주기 변경 안내

[국세청] 소득자료 제출주기 변경 안내


2024년 1월 지급분부터 일시적으로 강연·자문 등 용역을 제공하는 인적용역 기타소득의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되고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원천징수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의 소득자료가

제출대상으로 추가(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의3)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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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간이지급명세서 리플릿.pdf (1.5M) 다운로드
스포츠강사 트레이너 리플릿.pdf (557.9K) 다운로드
담당부서
경영기획부
담당자
전화번호
042-580-9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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