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득자료 제출주기 변경 안내
- 등록일 : 24-01-12 15:38
- 조회수 : 184
[국세청] 소득자료 제출주기 변경 안내
2024년 1월 지급분부터 일시적으로 강연·자문 등 용역을 제공하는 인적용역 기타소득의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되고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원천징수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의 소득자료가
제출대상으로 추가(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의3)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국세청] 소득자료 제출주기 변경 안내
2024년 1월 지급분부터 일시적으로 강연·자문 등 용역을 제공하는 인적용역 기타소득의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되고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원천징수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의 소득자료가
제출대상으로 추가(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의3)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