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취약계층 대상 고충민원 집중신청기간 운영」 안내
- 등록일 : 24-05-07 17:28
- 조회수 : 228
[국민권익위원회] 「취약계층 대상 고충민원 집중신청기간 운영」 안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충민원의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빈발민원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충민원 집중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함을 안내드립니다.

< 고충민원 집중신청기간 운영계획 >
(기간) ’24.5.1. ~ 6. 30.(2개월)
(대상) 취약계층의 생명안전에 관하여 긴급한 행정대응이 필요한 전 분야
* 취약계층: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어린이, 소기업?소상공인 등
(처리) 권익위 접수 > 기능별 부서 배정 >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처리
(빈발예상 민원) 긴급생계지원비 지급 거부, 폭염대비 노인 휴식시설 정비 미흡,
장애인 이동 및 편의시설 부족, 청년/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및 주거 대책관련,
부당한 소상공인 보증, 자금 지원 거부, 반복되는 침수 피해 및 태풍/폭우 등에 따른 주택/시설물 정비 미흡 등
※ 국민권익위 고충민원신청 페이지: https://www.acrc.go.kr/menu.es?mid=a10201010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