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운영 홍보
- 등록일 : 19-05-09 10:16
- 조회수 :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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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창출을 통하여 고용안정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인증과 재정적·행정적 인센티브 부여로 민간부문 고용촉진 유도. |
□ 신청 자격 * 아래 3가지 모두 충족하여야 함.
ㅇ 관내에 본사(주영업장, 주공장) 소재기업으로 2년 이상 정상가동 중소기업
ㅇ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지역특화산업 분야
ㅇ 최근 1년간 일자리증가율* 5% 이상이고 고용증가인원 중기업 5명, 소기업 3명 이상
* 일자리증가율 : `18.1.1. 고용보험 가입인원 대비 ‘18.12.31. 고용보험 가입인원
□ 선정 방법
ㅇ 고용우수기업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 인증기업 지원
ㅇ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교부 및 ‘인증패’ 수여 : 15개 기업
ㅇ 기업환경개선자금 지원 : 15개 기업
- 20,000천원×15개 = 300,000천원
ㅇ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3%) 등
□ 추진 일정
ㅇ 공모(신청)/ 공고 : `19. 5. 1. ~ 5. 31. / 31일간
ㅇ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 `19. 6. 3. ~ 6. 21.
ㅇ 선정심의 및 대상기업 선정 : `19. 7월중
ㅇ 인증서 수여식 : `19. 8월중
문의: 대전광역시 일자리 노동경제과(042-270-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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