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국적제도 홍보
- 등록일 : 19-11-0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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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는 외국 우수인재의 유치·확보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외국 우수인재의 특별귀화 요건을 신설하고, 2011. 1. 1.부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우수인재 유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선제적으로 외국 우수인재를 확보할 필요에 따라 동 제도를 적극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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