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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홍보

국토교통부에서는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22. 8. 22. 부터 시행할 계획임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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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획부
담당자
전화번호
042-580-9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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