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꿈나무사랑카드(다자녀카드) 발급기준 변경 안내
- 등록일 : 23-04-18 08:52
- 조회수 : 243
꿈나무사랑카드(다자녀카드) 발급기준 변경 안내
대전광역시에서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대전 조성, 다자녀가정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하여 「꿈나무사랑카드(다자녀카드)」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꿈나무사랑카드) 발급 기준이 변경(시행일'23.5.1.)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 대전광역시 거주 18세 이하 자녀 2명이상인 세대 부, 모(3자녀 → 2자녀)
※ 혜택기간 : 마지막 자녀(막내)가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중단
○ 신청: 대전 소재 하나은행 전 지점
○ 지원사항 : ① 대전도시철도 무료이용(부, 모만 해당) ②공공시설 이용 시 요금 감면 ③우대제 참여업체 물품 구입 시 요금 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