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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꿈나무사랑카드(다자녀카드) 발급기준 변경 안내

꿈나무사랑카드(다자녀카드) 발급기준 변경 안내


대전광역시에서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대전 조성, 다자녀가정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하여 꿈나무사랑카드(다자녀카드)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10(꿈나무사랑카드) 발급 기준이 변경(시행일'23.5.1.)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 대전광역시 거주 18세 이하 자녀 2이상인 세대 부, 모(3자녀 → 2자녀) 

                                  ※ 혜택기간 마지막 자녀(막내)가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중단 


                                  신청: 대전 소재 하나은행 전 지점


                                 ○ 지원사항 : ① 대전도시철도 무료이용(, 모만 해당)  공공시설 이용 시 요금 감면  우대제 참여업체 물품 구입 시 요금 할인


담당부서
경영기획부
담당자
전화번호
042-580-9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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