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효문화진흥원(이하 ‘한효진’) 및 효문화 마을 진입로 구간이 공식적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이번 조치는 한효진 진입로와 뿌리공원 데크길 인근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교통 혼잡과 보행자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구간에 대해 적용된 사례로 주민과 기관이 함께 개선을 요구한 결과 약 700명의 주민 서명운동과 지역 유관기관의 협력이 결실을 맺었다.해당 구간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벚꽃길 데크가 조성돼 보행자 유입이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해 버스 승·하차 불편과 보행자 사고 위험이 꾸준히 우려돼 왔다. 특히 한효진은 연간 2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지역 명소이며, 대전시교육청과 함께 세대공감 효·인성 체험 캠프를 운영하고 있어 학생들의 승하차 및 이동을 위한 안전 확보가 절실했다.한효진에 방문한 주민 A씨는 “걷기 편하라고 설치한 데크 옆에 차량이 줄지어 주차된 모습에 눈살이 찌푸려졌으나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이후 깨끗해진 도로에 안심하고 풍광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김기황 한효진 원장은 “이번 성과는 주민, 기관, 행정이 함께 힘을 모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한효진을 찾는 모든 분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